안녕하세요 별픽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재테커들은 내 자금의 흐름과 세금,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놔야 합니다.
따뜻한 5월이니만큼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혜택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21년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구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안보이는 곳에서 세금이 낭비될 바에야 이런 복지혜택이 차라리 잘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 급여액은 작년 6월1일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액 입니다.
수령 기본 조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부동산권리)를 모두합쳐 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를 의미합니다.
2. 홑벌이가구
혼자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으로 총급여 300만원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3. 맞벌이가구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며, 합쳐 3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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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더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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