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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슈 Issue!

[요즘이슈]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개

by 별픽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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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에 대해서

 

4월 5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추가적으로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은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되거나 맞벌이 시 자녀가 아파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교,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때문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3월 부터 시작해 2020년 9월 10일부터 10일간 사용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어 420억원을 추경하였고, 사업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약 14만명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았고, 61.1%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노령,질병,사고 돌봄 및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 영역

직계부모 자녀 뿐만아니라, 조부모, 손자녀까지 가족에 포함됩니다.

 

고용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나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이웃신청 부탁합니다.

 

오늘도 더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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