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1 [요즘이슈]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개 안녕하세요 별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에 대해서 4월 5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추가적으로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은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되거나 맞벌이 시 자녀가 아파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교,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 2021. 4. 4. 이전 1 다음